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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봄소식

[공지] 2014.2.1일부터 피부미용시술에 부가세(10%)가 부과됩니다.
2014-01-20 11:26:43

정부 시책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35조에 의거
 
2014년 2월 1일부터 미용관련시술에 10%의 부가세가 부과됨을 안내드립니다.



부가가치세는 환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

의료기관의 매출 및 수입이 아니며

전액 국가로 납입됨을 밝혀드립니다.


***1월에 내에 시술 받으시면 면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.***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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