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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공지] 2014.2.1일부터 피부미용시술에 부가세(10%)가 부과됩니다.
- 2014-01-20 11:26:43
정부 시책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35조에 의거
2014년 2월 1일부터 미용관련시술에 10%의 부가세가 부과됨을 안내드립니다.
부가가치세는 환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
의료기관의 매출 및 수입이 아니며
전액 국가로 납입됨을 밝혀드립니다.
***1월에 내에 시술 받으시면 면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.***